지난해 5월 공군 중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군 내부 가혹행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7일 평택시 공군부대 소속 A(당시 27) 중위가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중위 동료 등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군사경찰은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같은 해 7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대 내 사망 사고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같은 부대 소속 B 소령이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사소한 이유로 A 중위의 보고서를 최대 28차례 반려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B 소령을 송치했으나 지난달 초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아 사건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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