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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돌봄기본법’으로 돌봄권 보장하고 가치 재평가해야”

돌봄기본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

“개인·가족 몫에서 사회 몫으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기본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춘생 의원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돌봄권’ 보장을 골자로 한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돌봄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규범과 원칙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돌봄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강경숙·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돌봄은 곧 생존의 조건이자 존엄의 기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오랜 기간 사회의 방관 속에서 개별 가정의 사적인 일로 인식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과 가족의 몫이었던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돌봄권을 보장하고 그간 저평가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행법을 개정하는 대신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 “개별 법률이 잘 기능하려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돌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상위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희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법에는 과거 발전·성장 중심 사회에서 돌봄이 간과되고 배제됐던 것에 대한 반성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돌봄국가와 사회를 지향한다는 근본적인 규범과 원칙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돌봄권의 평등한 보장과 이를 뒷받침할 촘촘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제성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는 “돌봄 문제를 고려할 때 소수 약자, 혹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며 “돌봄은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이자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는 “돌봄을 요구하는 상황은 개별 대상마다 모두 다르다”며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돌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돌봄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돌봄’과 ‘돌봄권’의 개념을 명시하고 무급으로 제공돼 온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내용을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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