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일당 19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 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 씨와 함께 보험금을 타낸 일당 18명(남 16·여 2)은 불구속 송치를 앞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선후배 관계로 친목을 유지해 온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게 직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거짓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DB손해보험 등 9개 보험사로부터 2년간 31회에 걸쳐 보험금 총 2억 4000여 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경미한 수준의 교통사고임에도 조 씨 등 일당이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속 등 철저한 수사로 엄중하게 법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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