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전일(21일) 개최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에 대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규탄했다.
간협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의 강력한 반대와 간호 현장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채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일명 PA(진료지원 인력)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행위 45개를 담은 고시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간호법 시행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PA 간호사는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를 채취하는 골수천자, 피부봉합 등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교육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간협은 "이번 공청회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봉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의 결과"라며 "복지부가 마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간협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규칙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묵살하고 공청회를 강행하면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신뢰와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간협은 "이번 규칙안이 간호사의 교육을 병원에 맡겨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현장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을 제도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간호사 교육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이론·실기·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간호협회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진료지원업무 45개 항목 역시 실제 병원 현장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병원장 명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는 방안에 대해 "단순 신고로 교육을 인정하는 '묻지마 교육'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우려했다.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게 최소 400시간 이상의 체계적인 교육과 법적 자격, 정당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간호사의 전문성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호가 있을 때만 환자 안전과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이 가능하다"며 "복지부가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협은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미 0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고 26일부터는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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