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의 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20대 행원이 2500만 원가량의 시재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2일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20대 행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농협은행 의왕시지부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의왕시 소재의 한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13차례에 걸쳐 시재금 2565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재금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의미하며 초과지급준비금이라고도 불린다.
농협은행 의왕시지부는 A 씨가 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에게 시재금으로 지급해야 할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몰래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가 농협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협은행 측은 2월 A 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5년간 366억 원이 넘는 금융 사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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