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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갈 때마다 냄새 미치겠다"…갈 곳 잃은 '흡연 난민'들이 모이는 이곳

연합뉴스




사진제공 =서울시


도심 흡연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과 도시 미관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을 새롭게 발표했다.

20일 서울시는 도심 구석이 흡연 장소로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인터뷰를 통해 공간 실제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능성과 경관의 조화를 갖춘 방향으로 설계를 구체화했다.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에 설치된 기존 흡연부스 현황을 고려해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설계했다.

개방형은 구조를 최소화한 형태로, 공원이나 문화공간처럼 시각적 개방감이 중요한 공간에 어울린다. 특히 패널 단위로 조합이 가능한 설계 구조를 갖추고 있어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립·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분개방형은 공공청사나 상업 지구에 적용하기 위해 시선 차단과 개방감을 동시에 고려했다. 밀폐형은 외부와 격리하고 공기 순환 기능을 강화해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 이 두 유형은 설치 환경에 맞춰 세 가지(10·7·5m) 너비 규격으로 공간 제약이 있는 장소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서울형 흡연부스' 밀폐형 디자인을 시범 운영한다. 흡연부스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5월 중 배포해 자치구와 민간 시설에서도 자율 설치 시 표준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배 피울 권리’와 ‘간접흡연을 피할 권리’ 간 충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되면 잡음이 계속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초중고교 시설 30m 이내 등 교육 시설 중심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됐다.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대형 빌딩들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대로 인근 흡연장은 대부분 폐쇄됐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 구역 확대로 오피스빌딩 흡연구역이 폐쇄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골목길 곳곳엔 '금연구역',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등 흡연 구역이 아님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었지만 수십명이 서서 담배를 피는 현상이 잦다.

민원이 쏟아지는 통에 지자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성동구는 2022년 11월 처음으로 밀폐형 음압 시설을 갖춘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를 시범 운영하고 그 1년 뒤 흡연 부스를 성수동 1가 SM엔터테인먼크 사옥 앞에 설치했다. 매달 수십건 흡연 관련 민원이 눈에 띄게 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반면 지난 1월 서초구가 1억원가량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반응이 엇갈렸다. 개방형 흡연시설은 기존 흡연 부스의 벽을 없애고 지붕만 남긴 형태의 설치물이다. 지붕에는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는 장치를 달았고 식당이나 카페 출입구에 설치하는 에어커튼이 벽을 대신한다. 에어커튼이라고 불리는 공기차단막은 담배 연기가 밖으로 나가는 걸 최소화한다. 특히 지붕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4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내부 공기를 정화해주기 때문에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모두 고려했다는 게 서초구 측 설명이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은 에어커튼이 담배 연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겠냐며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 운영되는 공공 흡연부스는 118개로 자치구당 평균 4.7개꼴에 불과하다. 시내 금연구역은 29만9000여 곳에 달한다. 금연구역 중 90%가량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실내 공중이용시설이다. 172만 명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흡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금연구역이 아닌 곳을 찾아 헤매는 흡연 난민이 된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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