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세면대를 이용해 머리를 감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달 10일 제보자 A씨가 목격한 이 여성은 노란색 상의에 초록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크로스백을 맨 채 세면대에 머리를 숙이고 샴푸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A씨는 "처음에는 여성이 핸드워시로 세수하는 모습이 신기했는데, 이후 핸드워시를 길게 짜서 머리까지 감기 시작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놀란 시선으로 바라보고 수군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이를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공공장소인 공항 화장실에서 이 같은 행동이 포착되자 누리꾼들은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 "세면대 수챗구멍이 막힐 우려가 있다" 등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여성의 국적에 관한 추측성 댓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휴게소 화장실에서 샤워와 빨래를 하는 사람들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대관령휴게소 시설을 관리하는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차박·캠핑족이 화장실에서 급수·샤워·빨래 등을 하자 야간에 화장실 문을 잠그는 조치를 취했다.
이 처럼 공중화장실 수돗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드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공중화장실법 제14조 4항(금지행위)에 따르면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