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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SS해운 ‘세금 부과 방치’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위헌' 판단 뒤에도 국세청·대법 '묵묵부답'

전원재판부 회부로 '헌법상 권리 구제'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장 새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재심 판결이 수년째 지연되고 국세청 역시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리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KSS해운이 4월 14일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국세청의 직권 부작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이달 13일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사건의 중요성 또는 기존 판례 변경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며, 단심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 절차상 사실상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본심리에 해당한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은 뒤 상장을 완료하지 못해 154억 원의 과세 처분을 받았고, 일부 감액을 거쳐 65억 원으로 조정된 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헌재는 2012년 과세 근거가 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조항에 대해 “이미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한정위헌(특정 해석만 위헌이라는 제한적 판단) 결정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대해 헌재는 2022년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재판”이라며 해당 판결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KSS해운은 같은 해 8월 대법원에 재심을 다시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도 과세 처분 직권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응답이 없었고, KSS해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해 지난해 7월 “부과처분을 취소하되 환급가산금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익위 의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자, 청구인은 국세청의 ‘직권 취소 거부’ 자체가 헌법상 권리 침해라는 취지로 2025년 4월 14일 추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KSS해운 사건은 GS칼텍스, 롯데DF리테일 등 다른 기업들이 제기한 유사 사건들과 함께 헌재가 2022년 재판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아직 재심 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모든 사건에서 권리구제가 중단된 상태다.앞서 헌재는 이들 사건에서 “기존 법원의 재심기각 결정이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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