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전남·경북 등 원전 소재 4개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27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행 1킬로와트시(kWh)당 1원인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며 원전 지역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주민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2015년 이후 10년간 세율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광역시도 세입분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자치구에 교부되면서 광역시 재정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회의를 통해 원전 안전 및 주민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지방소멸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원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라며 “세율 현실화로 주민 수용성과 안전 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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