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여성의 성기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모욕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모욕 및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준석 후보는 공연히 이재명 후보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특정 여성에게 '여성 성기 젓가락' 등 표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 특정 여성, 위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MBC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들, 및 위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하여 모욕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전날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3차 대선 후보자 토론회 도중 나왔다. 이준석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라고 물었다.
이 발언은 과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겼다는 성희롱성 댓글 의혹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토론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준석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TV토론에서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오신 두 분 후보에게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했다"며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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