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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경찰서 난입 '캡틴 아메리카'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에서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불구속 수사’ 권고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명동의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같은 달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며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다 다시 체포됐다.



A씨는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22일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3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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