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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 없이 1532시간 격리…인권위,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환자 강박해 허위 진료기록 작성도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보호실에 장기간 불법 격리한 정신의료기관 A 병원의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병원은 한 환자를 1532시간 동안 연속 격리했다. 이 중 1494시간은 의사의 지시가 없었다고 파악됐다. 388개 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에서의 최대치 1151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인권위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환자도 21명”이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환자의 사지를 강박한 뒤 혈압 등 활력 징후를 여러 차례 확인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병동에서 혼자 근무하던 보호사가 환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이듬해 7월에는 성폭행 사건까지 일어났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고발하는 한편 격리 강박 지침 준수와 야간 의료인 공백 방지 등을 권고했다. 보건소장에게는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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