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조기' 두르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 여성…경찰, 현행범 체포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참관하던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전날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 참관을 하다 퇴거 명령에 불응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투표소에 있던 투표관리관은 A씨의 복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내렸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선관위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참관인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극우 성향 단체의 간부로 확인됐다. 그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의 대선 개입설을 주장하며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에 참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성조기는 현재 일부 정당이나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 상징물로 활용되고 있다"며 "투표소 안팎에서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사전투표, #성조기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