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의 취지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환송 이후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통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협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도 대법관 될 수 있나
가장 논란이 됐던 법안은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사법부 해체 시도”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지시로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만드나
또 다른 쟁점이 됐던 법안은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장 의원에게도 법안 철회 지시를 내렸지만 장 의원은 “선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법부 옥죄기’ 비판을 받은 민주당이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을 뿐 추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해당 법안은 김남희·노종면·문진석·민형배·박민규·박성준·박지원·부승찬·신정훈·임미애·장경태·정진욱·한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李 대선 공약집에 ‘사법 개혁’ 공식화
논란이 됐던 사법부 압박용 법안을 철회하며 잠시 주춤한 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이 후보 대선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을 사법 개혁 완수를 위한 과제로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이라는 것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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