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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자기계발 보장…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청년 고용난 해결

청년 연령 39세까지 확대…지원 대상 늘려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00만원…복지비·자기계발비 지원

5월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외벽에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내레이션을 활용한 광화문 글판 특별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50곳을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현재까지 353개 기업이 선정돼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중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와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는 청년 고용난 심화에 따라 선정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정량적 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 경쟁력, CEO 리더십, 워라밸 실천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정성지표’를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기업의 잠재력과 청년 친화적 역량을 면밀히 살필 수 있게 됐다.

청년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34세였던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늘려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평가 기준도 C등급 이하에서 BB-등급 이하로 완화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세 가지 지원이 제공된다. 먼저 서울 거주 18~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 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휴게시설 개선, 조직문화 워크숍, 자기계발비, 건강검진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2024년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받은 서울형 강소기업 담당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임직원에게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근무환경개선금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환경부터 임직원 건강, 경조사 축하까지 워라밸을 모두 챙길 수 있어서 임직원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신입 청년의 조기 퇴사를 막기 위한 '번아웃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CEO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MZ세대와의 소통 교육’과 일·생활균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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