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현직 간부 등 7명이 검찰에 넘겨진 데 대해 2일 "하명 수사에 이은 무리한 송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의료계엄 사태 속에서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비상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부의 의료농단을 규탄하고 저항해왔다"며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폭거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4만 의사들이 보여준 모든 저항은 자발적인 것이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며 "의료 파탄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의료계는 정당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저항을 지속해왔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 아래 단결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전 정권은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의료계 전체를 적대시 했으며, 정권의 종말을 확인한 현재까지도 일부 정부 인사는 국민건강과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 의료계엄에 대한 미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에 범죄 집단의 낙인을 찍으려는 전 정권의 하명 수사를 충실히 수행한 경찰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수사 끝에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에 사회의 무관심을 틈타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하려는 권력기관 보신주의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의사도 국민"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탄압하는 무리한 사법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수사기관이 무리한 사법절차를 스스로 바로잡음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소명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의협 김택우 회장과 주수호·임현택 전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김 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다만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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