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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이 절대기준 아닌데…상속세·청산까지 좌우하나

민주당 'PBR 0.8배법' 추진 논란

0.8배 미만시 상속·증여세 부담↑

43%가 대상●기업 1000여곳 달해

PBR 0.1배~0.2배는 청산 언급 등

업종마다 상황 다른데 일률 적용

'低 PBR사 주가 억제' 근거도 빈약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PBR 0.2배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청산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PBR을 증시 정책 기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PBR은 업종 특성이나 자산 구성 및 성장성에 따라 제각각이라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PBR이 낮은 상장사들이 고의로 주가를 낮추고 있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상장사(스팩 등 제외) 2496개사 가운데 PBR이 0.8배 미만인 곳은 42.8%(1069개사)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PBR 0.8배법’인 상속·증여세 일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장사 5곳 중 2곳이 적용 대상인 셈이다.

해당 법안은 PBR 0.8배 미만인 상장사에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평가 방식을 통해 주가가 아닌 순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비상장주식은 기준이 되는 시가가 없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해 나온 평가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하한선)보다 낮으면 순자산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PBR 0.8배 이상인 상장사에는 최대주주 가산세율 20%를 삭제하고 물납을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나온 것은 최대주주들이 높은 상속·증여세 때문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누른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상장사 주식은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경영권 승계 중인 기업들이 계열사 간 주식 매매, 유상증자, 합병 등으로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가가 아닌 PBR 0.8배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해야 고질적인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으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발언했다.





문제는 PBR 0.8배라는 기준이다. 통상 PBR 1배 미만이면 시가가 장부가치보다 저평가됐다고 보는 건 맞지만 이는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자산 기반인 은행·보험 등의 금융업이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지만 성장성이 제한적인 전통 제조업은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유·무형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고 성장성이 큰 플랫폼 기업들은 PBR이 대체로 높다. 실제 건설업은 PBR 0.8배 미만인 기업 비중이 67.9%에 달하는 반면 제약·바이오는 7.5%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PBR 0.8배를 적용하는 건 특정 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BR 0.8배 미만인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는 근거도 빈약하다. 우선 PBR이 낮은 상장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는 없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PBR 0.8배 미만 기업들은 PBR 0.8배 이상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업 활동이나 생산 활동을 조정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법안이 법적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규제 회피 부작용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후보는 “회사가 주가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PBR이 낮으면 불이익을 주고 PBR이 높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제도를 고치면 된다”고 발언하는 등 PBR 0.1~0.2배 수준인 상장사에 대한 청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평가된 주가를 기준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후 청산하면 오히려 자산이 남는다는 취지다. PBR 0.2배 미만인 상장사는 28개사로 대형 상장사인 롯데쇼핑(0.15배), 동국홀딩스(0.15배), 롯데케미칼(0.18배), 한화생명(0.19배)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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