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직원과 검사 등을 사칭한 중국 국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A(30대)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3200만 원을 가로채고 또 다른 1명에게 1억 7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구속됐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카드 발급을 가장한 사기 전화에 속은 피해자 B씨와 C씨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직접 3200만 원을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2일 진주시의 도로변에서 또 다른 피해자 D씨로부터 1억 7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으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반응에 맞춰 카드 배송기사, 카드사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 검사 등 신분을 바꿔가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전화를 걸더라도 실제 기관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관을 사칭해 “명의도용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거짓말한 뒤 가짜 검사실 전화로 연결해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조직은 피해자들이 외부와 연락을 끊고 오직 자신들의 지시에만 따르도록 유도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게 만들었다”며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수사기관의 금전 요구, 카드사 앱 설치 유도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 시그널”이라며 즉시 전화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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