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후 본투표 당일 재투표를 시도한 선거인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완료했음에도 이날 오전 6시 48분께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시도하다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도 29일 사전투표 후 이날 오전 8시께 이중투표를 시도하려다 발각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는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며 이중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정한 투표 질서 방해 행위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종료까지 유사사례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