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인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채널에 게시한 영상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원고의 업무 또한 방해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의 음원 사재기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최소한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피고가 제시한 자료는 단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신뢰했다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가 소속사 아티스트를 상대로 모욕적인 언어 표현을 다수 사용한 점도 지적했다.
‘탈덕수용소’는 유튜브 채널로, 장 씨와 가수 강다니엘 등 인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 등을 무분별하게 유포해왔다. 이에 장 씨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장 씨 개인도 2023년 10월 박 씨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이어진 끝에 올해 2월 박 씨가 50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한편,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