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오산시 오산동 일원 58만 4000㎡에 조성되는 오산 운암뜰 사업은 2021년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나 2023년 7월 개정법의 시행을 3년 유예한 법 재개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이 재개됐다. 경기도는 즉각 관련 절차에 돌입해 국토교통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통과, 민·관 협약 체결 등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4000 세대의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이 집적된 융복합 도시가 조성된다. 사업비는 약 7044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은 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외부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와 오산시의 협력과 민·관 소통을 통해 극복한 대표 사례”라며 “향후 계획의 단계별 시행도 주민 불편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