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사용하는 신종마약 ‘러쉬(Rush)’를 밀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5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30대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에서 특송화물로 러쉬 191병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쉬 191병은 4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병에 5000원인 러쉬를 16배 비싼 8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는 러쉬는 일본명 ‘랏슈’로도 국내에 알려져 있다. 흡입하면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인다. 러쉬 성분은 의식상실과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소지만 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신종마약인 러쉬는 해외에서 ‘골드러쉬·정글주스·블루보이’ 등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며 “‘러쉬’ 문구가 있는 제품은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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