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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두의 대통령”…독주 아닌 숙의 정치로 의회민주주의 실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과 실용으로 국력을 결집해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행복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서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어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개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을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1년의 시행 유예를 거친 뒤 대법관이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어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재임 중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 해소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위한 ‘사법 개혁’을 대법관 증원의 명분으로 거론한다. 그러나 특정 정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기울어진 사법부’를 만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된 검사징계법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총장에게만 주어졌던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허용하면 검사가 더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과시킨 3개 특검법 시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3개 특검 가동에 총 120명에 달하는 수사 검사를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다짐이 진심이라면 극한 대결 정치를 촉발하는 다수 여당의 입법 독주부터 멈추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국정 현안과 쟁점 법안들에 대해 야당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와 토론을 하는 ‘숙의 정치’로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마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 논란과 관련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의 장 마련을 희망했다. 여권은 사법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야당과 숙의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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