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허용해선 안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기관을 분리해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지만, ‘미완’에 그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첫 시작은 법 개정이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는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와 유지,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이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서 ‘수사’라는 단어를 제외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과 충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공수처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 제기와 유지도 맡는다. 공수처의 경우 수사와 함께 일부 공소권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검찰 개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경우, 같은 검사인데 검찰은 수사권은 없고 공수처는 보유하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과 공수처 모두 현재 검사가 수사권을 지니고 있지만, 검찰청법 제4조 개정시에는 상황이 변화한다”며 “법적 해석상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향후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처 설립이 사실화될 경우 수사종결권을 부여할 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직접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 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은 90일 이내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중수청이 새로운 수사 기관으로 설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종결권을 부여할 지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이 설립될 경우, 현 국가수사본부와 수사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 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다. 또 무고, 도주,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 보복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검·경이 수사 범위를 나누고 있는 만큼 향후 중수청 설립을 고려해, 국수본과의 수사 영역도 명확히 해야 법 개정에 따른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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