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계 휴정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3주째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어 실제 이행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13차 공판을 연다. 이는 법원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마친 데 따른 것이다.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열린 세 차례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 진행을 고심하던 법원도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궐석 재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4일 “출석 거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겠다”며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진짜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기일에는 궐석 재판으로 해서 지금까지 쌓인 의견서와 진술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이 11일 예정된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제 구인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팀도 11일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차 구인 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7일 연 브리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구인영장 요청)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는 출석하리라고 믿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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