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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다녔냐” 폭언한 초등 교사, 아동학대 ‘무죄’…주호민 사건 영향 줄 듯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부모가 교사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자녀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 전학 온 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고 말을 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발언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 녹음됐다. 이 부모는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A씨 동의 없이 몰래 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 녹음은 이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사 몰래 녹음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녹음파일을 전제로 한 A씨와 아동 부모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녹음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A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심리 중인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씨 부부 역시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보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해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주씨 자녀를 교육한 특수교사는 2022년 9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정말 싫다"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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