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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전 총장 교비로 소송비 지출…대법 “일부 적법”

“교육 목적 직접 관련 있다면 교비 사용 가능” 판단

세종대 강의실·박물관 유물 소송 비용, 교비회계 지출 인정

사진=이미지투데이




학교법인이 교비로 지출한 소송비용 가운데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된 일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대 전 총장 김 모 씨 사건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세종대학교 총장 재직 중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9건의 민·형사 소송에 대응하며 변호사 비용 약 8억 81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든 소송비용은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한다며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가운데 △강의실 용도 건물 반환 소송(2013년) △박물관 유물 소유권 소송(2015년)에 들어간 비용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라며,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물은 실제 강의실로 사용 중이고, 유물은 학생 교육에 활용되고 있어 해당 소송은 교육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교육 목적과 직접 관련된 분쟁에 한해 교비 지출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7건의 소송비용은 교육과의 직접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전체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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