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변호사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당장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냐"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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