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된 경기 과천시의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신혼희망타운 1가구 청약 일정이 일주일 연기됐다. 해당 청약과 관련된 문의가 쏟아진 탓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공고 문구를 상세히 다듬고 일정을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9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됐던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가구에 대한 청약은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총 472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2020년 최초 분양 공고를 냈지만 이번에 전용면적 55㎡ 1가구가 해약돼 재공급이 결정됐다. 분양가는 5년 전 가격인 5억 3933만 원이다. 발코니 확장 등의 옵션을 포함해도 5억 원 중반대다. 인근 단지인 2008년 준공된 래미안슈르 전용 59㎡의 최근 실거래가가 16억 5000만 원이라는 점에서 시세차익은 1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5월 29일) 기준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내 혼인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한 조건을 갖추면 된다. 청약통장, 소득·자산 기준, 과거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경쟁 시 전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1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청약 접수는 과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반적인 분양 주택과 달리 실제 발생한 시세차익 일부는 정부와 나눠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이기 때문이다. 분양가 3억 7000만 원을 넘는 신혼희망타운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 가입 의무가 있다. 이 상품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4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매각할 때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한다.
한편 이번 청약 일정 변경으로 당첨자 추첨·발표일은 당초 이달 12일에서 20일로, 계약일은 이달 25일에서 30일로 각각 변경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