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경기 중 그라운드에 무단 난입해 경기를 방해한 이른바 ‘잠실 레인맨’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야구 경기 진행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19일 오후 8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 중 발생했다. 5회말 경기 도중, A씨는 경기장에 떨어진 자신의 우산을 찾기 위해 외야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 안까지 난입, 경기를 약 3분간 중단시켰다.
당시 A씨는 정장 차림에 우산을 펼친 채 그라운드를 가로질렀고, 우측 외야 볼보이와 1루 측 볼보이에 막혀 결국 안전요원에게 제지됐다. 이 장면은 중계 화면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고, 염경엽 LG트윈스 감독과 코치진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 A씨는 온라인상에서 ‘잠실 메리포핀스’, ‘잠실 레인맨’ 등의 별명을 얻으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행동이 공공질서를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만원 처분이 내려졌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받고 싶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일한 판결을 내렸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20만원의 인생샷”, “평생 출입금지일 줄 알았는데 가성비 좋네” 같은 농담 섞인 반응이 이어졌지만, “20만원이면 따라하는 사람 나올 듯”, “경기장 난입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형량의 가벼움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이승엽 전 두산감독은 해당 소동에 대해 “부끄럽다. 그런 행동은 진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선수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다. 다시는 야구장에 안 들어오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장난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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