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발언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대한체육회와 5·18기념재단 등에 조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조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 반항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온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발언은 곧바로 논란을 불러왔다.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댓글이 달리자 조 씨는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제가 제 생각을 말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선’은 누가 정하느냐.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조 씨의 발언은 곧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조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3조는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발인은 “조희연의 발언은 사법부 판결과 법률로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밝히며, 9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접수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 씨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5·18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댓글로 인해 상처받은 분이 많으신 듯하다”며 “5·18 사건으로 피해 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돌아가신 고인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밝힌다. 극단적 댓글들로 인해 오해하지 마시길”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5·18기념재단 왜곡제보 게시판에는 조희연의 발언을 제보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민원 게시판에도 조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들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조희연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접영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이름을 알렸다. 당시 한국신기록을 18차례나 경신하며 ‘올해의 선수상’과 ‘대한체육회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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