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축구팬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축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신문고 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명확한 운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문고 센터는 축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민원은 온라인으로 접수된다. 접수된 민원은 협회의 윤리·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확인 후, 관련 부서로 이관돼 처리된다. 민원 처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운영지침 제정은 협회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도 경영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컴플라이언스실의 주도로 진행됐다. 김윤주 컴플라이언스실 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축구팬들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축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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