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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년 만에 전면 개정

가족친화기업 가점 신설

조문 명확화 등 반영

오는 26일부터 적용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와 조문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계약이행 능력 확보를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2년 만에 개정해 10일부터 시행 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와 자치구·군이 발주하는 기술용역·학술용역 외 일반용역과 단순 노무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기준은 2018년 첫 시행 이후 2023년 5월 개정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 예규와의 조문 불일치 사항 정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시 구성원 교체 평가 허용, 경영상태 평가 기준 명확화, 가족친화인증 기업 신인도 가점 신설, 신설기업에 대한 설명 추가 등이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관련 심사항목이 추가돼 일·가정양립 환경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기준은 26일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이 공공 조달의 참여를 확대하고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 발굴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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