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돌봄서비스, 임종 간호, 공영장례 연계 지원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 의뢰 환자 포함

소득·재산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생애 마지막까지 안녕한 존엄사(웰다잉)를 위한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의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이 의뢰한 생애말기 환자도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공백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은 말기 환자 가정으로 완화의료팀을 보내 의료 및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병원이다.

기존 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가 의뢰한 생애말기 환자 외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과 부산보훈병원, 부산성모병원 등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 3곳의 임종 간호 대상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1시간에 최고 1만 7800원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70% 이하의 경우 시가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서비스는 1일 4시간씩 주 5일, 1개월(4주)간 받을 수 있다. 필요시 2개월(8주)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12주)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생애말기 환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를 시행했다. 돌봄서비스, 임종 간호, 공영장례를 연계한 완성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가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확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