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북한으로부터 200만 달러(약 27억원)를 받고 총기 및 군사용 장비를 밀수출한 중국인이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셩화 웬(42)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모의 혐의와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연방 검찰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웬은 2012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비자가 만료된 2013년부터 불법 체류를 시작했다. 미국 입국 전 중국 내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했고, 이들로부터 미국 내에서 총기·탄약·전자기기 등을 구매해 북한으로 밀수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웬은 2022년부터 북한 관계자들과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텍사스에서 구매한 총기류를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최소 세 차례에 걸쳐 밀수출을 시도했다. 실제로 2023년 12월 출항한 선박에는 총기를 냉장고로 위장해 실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웬은 9mm 탄약 약 6만 발, 화학 위협 탐지 장비, 무선 신호 감지 장치 등 다양한 군사용 민감 장비를 확보해 북한으로 보내려 했으며, 열화상 장비와 드론 및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부품을 취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웬은 북한 측의 요청으로 휴스턴의 총기 판매업체를 인수했고, 텍사스에서 총기를 구매해 직접 차량으로 캘리포니아까지 운반한 뒤 선적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당국에 수출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며 추적을 피하려 했고, 자신이 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활동 중이라는 사실도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웬은 범행 당시 관련 물품의 수출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웬은 2024년 12월 체포된 이후 연방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웬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IEEPA 위반 혐의로 최대 20년형, 외국 정부 불법 대리인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플리바게닝을 맺었기 때문에 형량 감경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FBI,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부 범죄수사국(DCIS), ATF,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IS) 등 다수의 연방 수사기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웬의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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