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제조업체 10곳 중 3곳은 퇴직자를 재고용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 현황’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내 5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의 32.2%에 그쳤다. 또한 5인 이상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의 80.7%는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았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중에서도 60.5%는 정년 연장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과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는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됐다. 조사 대상 사업체 13만2958개사 중 19.4%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제조업체의 경우 그 비율이 30.1%에 달했다. 10~100인 미만의 제조업체 중 다수는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근로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 이를 위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한 곳은 소수에 그쳤다.
퇴직자 재고용 사유로는 ‘업무 역량이 높고 익숙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 중 6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근로자가 익숙하고 편해서’(63.6%), ‘구인난으로 채용이 어려워서’(20.8%), ‘정년퇴직자 채용 관련 정부지원 수혜’(0.9%),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서’(0.7%) 등이 뒤를 이었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중고령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모델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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