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되나…숙명여대, 소급 적용 학칙 개정

투표 순서 기다리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가능케 하기 위한 학칙 개정에 나섰다.

숙명여대는 지난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 관련 조항을 포함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에 대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과거 사례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이번에 신설된 부칙은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 사실상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숙명여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했으며, 해당 논문은 숙명여대의 조사 결과 지난 2월 표절로 최종 판정됐다. 당시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모두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