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그는 재판부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헌법 제84조를 적용한 데 대해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헌법을 권력자와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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