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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 재판 중단에 "사법부 자해행위 멈춰야"

"민주주의 기본 질서 파괴 행위"

"검찰, 즉각 재판 재개 촉구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그는 재판부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헌법 제84조를 적용한 데 대해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헌법을 권력자와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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