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입법권을 앞세운 무도한 사법 쿠데타이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는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검사와 검찰총장이 소속될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엉뚱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의 강제 분리는 형사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의 검찰 해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두고 정적 제거용 수사, 먼지털이 수사라고 비난한 것 자체가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모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 그리고 양심 앞에 겸허히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사의 기소권과 직접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가지는 내용이다.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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