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 기일 지정을 연기한 법원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며 속개를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이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기능해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어떤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대선 전에는 ‘선거 직전이라 못 한다’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라서 못 한다’는 것은 핑계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현장 의원총회에는 총 83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선창에 따라 “법 위에 정치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정지는 헌법 파괴다. 재판을 즉시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사법부 규탄에 나섰다.
앞서 이달 8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추후지정’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판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도 전날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사건의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결정을 각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한 소추의 범위를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이뤄진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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