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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공소청 신설"…檢개혁 본격화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법안 발의

법조계 "수사현장 혼선 늘것" 우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강준현, 김문수 의원. 오른쪽 세번째는 수어통역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기소권과 직접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갖고 기소권은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잦은 형사 사법 시스템과 관련한 입법으로 수사 현장에 혼선과 애로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안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수사권은 중수청·국수본·공수처가 나눠 갖게 된다. 이들 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 및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할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만들어진다. 검찰이 독점하던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만 주어진다.



이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정부와 상의는 없었다면서 “단순히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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