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공시 의무 위반 책임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9월에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앞서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 임원해임권고 및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출자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바이오젠이 15%를 부담하기로 하고 콜옵션 약정과 자금조달보장 약정 등을 체결했다. 증선위는 같은 해 11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및 재무제표 재작성 명령 등의 2차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바이오젠이 나스닥시장을 통해 콜옵션을 공시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사안이다"며 "이를 고의로 숨겼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선위는 “지배력 판단의 과정이나 결과를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콜옵션과 관련된 금융부채에 대해서도 공정가치 평가 후 공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1차 처분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제재는 2차 처분에 흡수·변경되어 별도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처분을 1차와 2차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징금 80억원이 포함된 2차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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