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명의 도용 묵인하고 수의계약 체결…검찰, 목포시 압수수색

교통시설물 등 관련 담당 공무원 입건

목포시청 전경. 사진 제공=목포시




검찰이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2일 목포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0일 목포시청 교통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목포시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800여 건의 서류와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 2명의 금융거래 내역 등도 별도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업체가 공사 면허를 빌려 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검찰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등 범죄 혐의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