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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 참여 안 해?"…‘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전공의 결국 징역형

뉴스1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2)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합의했으나 일부는 지속적으로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속죄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지 피해자들의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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