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 최모(2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4년 높아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의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반성문 제출이나 당심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A씨와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자, 범행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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