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해자 숨졌는데…또래 성매매 강요한 1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재판부 "비인격적 가혹행위, 죄질 불량"





또래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자 가혹 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1심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는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 선고 때에는 19세 생일이 지나면서 소년 범위를 벗어나 1심보다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 양은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비인격적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 양과 C 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남성을 구한 뒤 2022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 등에서 10대 피해자 D 양에게 이들과 두 차례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양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 양의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고, 성매매 범행에 활용하기 위해 D 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사진을 찍었다. 이후 B 양과 C 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하고 D 양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A, B양은 D 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주거지에 찾아가 폭행한 뒤 재떨이 물을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D 양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D 양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