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자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사 측은 재판부에 보석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그 기간 내에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해 보석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제시한 보석 조건은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원 납입 △관련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증인 등과의 접촉 금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출국 시 법원 신고 및 허가 등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제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