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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괴롭힘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법 개정 권고

현행법상 통보 의무 없어 진정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공군 병사 A씨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복무 도중 동료들로부터 당한 언어폭력 사실을 지난해 3월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후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부대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를 해제했다. 가해자들과 진정인은 각각 다른 중대와 생활관 층에 배치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해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폭력·가혹행위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징계 처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이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다. 다만 현재는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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