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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뚫고 오라고?"…캠핑장 분쟁 75% ‘환불 거부’, 소비자 대응법?

이미지투데이




태풍 등 기상 이변에도 캠핑장 예약 당일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7건으로, 이 중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75.2%)에 달했다. 특히 ‘계약해제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183건(55.9%)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도 63건(19.3%)을 차지했다

특히 계약해제 사유 중 세부 사유로는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61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사유에 따른 최소 불만이 57건(31.2%), 감염병 관련이 35건(19.1%) 순이었다.

문제는 일부 캠핑장이 기상특보 발령 시에도 명확한 환불 기준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태풍 폴라산이 한반도를 지나던 날, 한 캠핑장 이용객 A씨는 기상 상황을 이유로 당일 취소를 요청했으나 캠핑장 측은 “당일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하지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숙박이 어려운 경우, 당일 취소라도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 캠핑장에서의 피해가 48.3%로 절반에 가까웠고, 이용 금액 기준으로는 10만~20만원 미만이 122건(37.8%), 10만원 미만이 87건(26.9%)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캠핑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캠핑장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만원 이상이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기상특보 자료, 사진, 녹취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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