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경기도 가평군이 세제 혜택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이어 실질적인 생활인구 확대까지 지역 곳곳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 후 적용된 ‘세컨드홈 과세특례’는 생활인구 증대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가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 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즉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면 양도소득세 적용시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표준을 12억 원으로 적용받으며,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가평에서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가평군은 이번 과세특례를 통해 주말 주택이나 장기 체류형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평일에는 도시에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는 전원주택 등에서 즐기는 ‘4도3촌’ 형태의 생활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역 내 음식·숙박업, 관광, 여가·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등에 연간 100억원 이상 추가 지원
접경 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은 크게 두 가지 재정지원 채널을 확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과 함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다. 두 사업을 통해 군은 2027년부터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 지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가평군은 지난 달 14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205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종합계획으로, 도로·복지·관광·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특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군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평군은 △북면·조종면·설악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총 188억 원)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및 부대시설 확충(13억 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39억 원) 등 10개 주요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국고보조율 70%→80%로 상향… 가평군 자체 예산 경감
기존에는 가평군이 일반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돼 사업별 국고보조율이 70%에 그쳤지만, 접경 지역에 포함되면서 보조율이 8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군의 재정 부담이 줄고, 절감된 예산은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
특히 접경 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가평군에 낙후지역(접경지역) 가중치가 신규 반영되면서 2026년에 약 87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국비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군정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추가 정부예산 확보, 세제 혜택, 생활 인프라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인구 확대까지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사업들이 군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면 체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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